신혼부부희망타운 vs 신혼부부 ‘행복주택’
결혼 준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주거지 마련이다.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면 내집마련부터해야 한다.
정부는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공급 혜택을 늘리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 아파트 청약시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10%에서 15%로 늘었다. 신혼부부라면 생애 한번 뿐인 ‘특공’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결혼 이후에도 7년간 신혼부부 자격이 유지되며 예비 신혼부부들도 포함이 된다.
그 다음으로 신혼부부들이 입주 가능한 ‘신혼희망타운’을 주목할만 하다. 신혼희망타운은 오는 2022년까지 15만호가 공급된다. 지난해 분양된 위례 신도시(위례 A3-3b블록)는 분양이 완료됐고 평택고덕(평택고덕 A7블록)은 아직 분양 중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신혼희망타운은 분양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소멸된다.
임대주택은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의 주택 유형은 임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공급면접 40㎡ 이하로 임대 기간이 가장 긴 형태가 영구임대다. 그 뒤로 주택 규모가 이보다는 조금 더 큰 85㎡ 이하로 임대기간이 30년인 유형은 국민임대다. 이 둘을 구분 짓는 또다른 기준은 소득 수준이다. 소득분위 1분위만 영구임대 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 급여 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해딩된다.
소득 2~4분위는 국민임대 주택, 장기전세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의 차이는 임대기간과 공급 조건이다. 장기전세는 국민임대에 비해 임대기간이 10년 더 짧은 20년이다. 공급조건은 장기전세는 이름 그대로 시세 80% 수준의 전세금을 내면 된다. 반면 국민임대는 시세의 50~80% 수준으로 보증금과 함께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한다. 국민임대의 경우 총자산이 2억 28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장기전세는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기간이 가장 짧은 유형이 공공임대다. 공공임대는 5년과 10년, 그리고 분납 등 3가지 형태로 나뉜다. 소득 분위는 3~5에 해당되며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신규 공급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 및 리모델링 후 고령자와 청년에게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