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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계열사 간 합병에 힘을 실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긴급 체포된 문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 특검팀은 지난 28일 문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이튿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전 장관은 체포 직후 특검에서 장관 재직 시절 국민연금에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논란을 무릅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제일모직 개인 최대주주로 23.2%를 보유했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9월 두 회사를 합병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입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이 무렵 박근혜 대통령을 비공개 독대한 뒤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사실에 주목했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 일가의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삼성물산 합병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만약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60)씨 모녀를 지원하고 해당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박 대통령에게도 제삼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박 특검팀은 이날 문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뇌물죄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수사팀은 앞으로 문 전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한 배경과 박 대통령과의 연결 고리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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