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민연금 압박해 삼성 합병한 문형표 전 장관 구속

특검팀, 첫 타깃인 문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성공
삼성그룹이 합병 찬성 대가로 최순실 모녀 지원했다면 뇌물죄 적용 대상
  • 등록 2016-12-31 오전 7:05:49

    수정 2016-12-31 오전 7:05:49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다음날 긴급 체포됐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삼성그룹 합병을 불법 지원했다고 시인한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문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대통령의 제삼자뇌물수수를 겨냥 중인 박영수(64) 특별검사팀에 힘이 실렸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계열사 간 합병에 힘을 실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긴급 체포된 문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 특검팀은 지난 28일 문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이튿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전 장관은 체포 직후 특검에서 장관 재직 시절 국민연금에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대주주로 이 회사 지분 11.21%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 3대 대주주였던 엘리엇 등은 “두 회사가 합병하면 삼성물산 대 제일모직 비율이 0.35대 1로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한 삼성가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논란을 무릅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제일모직 개인 최대주주로 23.2%를 보유했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9월 두 회사를 합병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입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이 무렵 박근혜 대통령을 비공개 독대한 뒤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사실에 주목했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 일가의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삼성물산 합병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만약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60)씨 모녀를 지원하고 해당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박 대통령에게도 제삼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위증죄)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문 전 장관에게 국회 위증죄가 적용된 건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해서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에 두 기업 합병 찬성을 종용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위증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박 특검팀은 이날 문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뇌물죄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수사팀은 앞으로 문 전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한 배경과 박 대통령과의 연결 고리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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