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적인 사례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초 핵심 개혁 과제로 언급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다. 뉴스테이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택지·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임대 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취지를 집약한 대표 임대주택 상품이다.
이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에서 용적률·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정부 기금과 택지를 지원받더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한다. 임대의무 기간(8년)과 임대료 상승 제한(연 5%)만 지키면 초기 임대료 규제와 임차인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한 부동산 개발회사 관계자는 “기존 5년·10년 공공임대처럼 처음에 높은 보증금을 받아 땅값과 공사비를 다 회수하고 월세로 기금 이자를 내다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매각을 해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내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추후 분양가 차익에 베팅하는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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