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당선자는 중앙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재학 중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9호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독재반대 시위에 가담한 죄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조 당선자는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당선자는 이때 받은 국가배상금을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기금’에 기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 당선자는 혁신학교 확대, 일반고 정상화, 자율형사립고 전면 재검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1956년 10월 전북 정읍 출생 △서울대 사회학과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현)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전)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