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악의 전력수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2013 여름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중 하나로 서울지하철을 7-8월에 감축 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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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명동·신촌·강남대로 등 8곳은 집중 단속 대상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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