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Q: 지난해 선친으로부터 어머니 명의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동일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제 소유의 아파트에 모시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으로 집을 넓혀가기 위해 1순위 청약통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또 1순위 청약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0대 회사원 K씨).
A: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가구 2주택인 경우 청약순위에 제한이 있으며, 당연히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대전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1순위가 아닌 2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모친과 가구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1순위로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1가구의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배우자 및 동일한 가구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을 말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