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공모주 일반인청약한도 폐지

  • 등록 2002-07-17 오후 12:06:44

    수정 2002-07-17 오후 12:06:44

[edaily 박호식기자] 8월부터 기업 IPO 과정에서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는 기업분석 및 수요예측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등 관련 제도가 대폭 자율화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청약한도가 폐지되고 주간사의 시장조성 가격이 현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대신 지수하락률을 반영해 시장조성 가격이 정해지는 등 인수업무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증권업협회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8월부터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규칙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인수제도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유가증권 가치분석, 공모가격 결정방식, 청약 및 배정 등 IPO 주간사들의 인수업무 절차 전반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다.

▲유가증권분석 자율화 및 부실분석 제재 폐지 = 주간사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분석기준 및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를 폐지했다. 따라서 주간사증권사들은 자신들만의 분석방법을 개발해 이를 근거로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면 된다.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의 자율성 제고 = 시장수요를 반영한 공모가격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수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수요예측의 방법 및 공모가격 결정범위에 관한 제한을 폐지해 주간사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의 경우에는 공모가격 결정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아 경매(auction), 확정공모가(fixed-pricing), 수요예측(book building)이 모두 이용되고 있다.

▲공모주식의 청약 및 배정절차의 자율화 = 주간사회사가 공모규모,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청약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제한을 폐지했다. 청약대행증권사에 대한 일반공모물량 50% 강제배정제도를 폐지, 주간사증권사 1개사가 청약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증권사마다 정해놓고 있는 일반투자자의 청약한도가 폐지된다.

▲공모주식의 배정비율은 당분간 현행유지 = 고수익펀드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안이 잠복해 있는 현상황에서 공모주식 배정비율의 조정은 부적절해 당분간 현행 배정비율을 유지하되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의무 강화를 통한 가격결정 책임 제고 = 공모제도의 자율화에 대응한 "경제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조성 가격을 현행 80%에서 90%로 강화하되 인수회사의 시장조성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시장지수(또는 업종지수)가 10%이상 하락한 경우에 한해 시장조성가격을 초과하락율 만큼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과배정옵션제도의 도입 = 초과배정 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간사회사는 초과배정수량 만큼의 주식을 유통시장에서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하거나 발행회사로부터 공모가격으로 매수토록 해 주간사의 추가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주가를 안정시키고 기업은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간사회사의 제한 완화 = 주간사의 자격을 제한하기위해 정해놓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간추려 이해관계인으로 정했다. 또 "동일인이 간사회사 및 발행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임명 등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간사회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삭제했다.

▲인수회사의 제한 신설 = 간사회사의 제한대상에 포함되는 인수회사의 경우 가장 많은 수량의 주식인수를 금지하고 인수가격의 결정과정에서 배제했다.

▲주간사회사 실적공시 신설 = 평판이 중시되는 환경조성을 위해 인수주선 실적 및 발행회사의 주가 등을 3년간 주간사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의무화했다.

▲인수업무관련 자료보관 의무 부여 = 인수업무와 관련해 주간사회사 등의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3년간 인수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보관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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