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창원특수강 등 한국산 STS봉강 덤핑 예비판정

  • 등록 2001-07-28 오전 11:14:04

    수정 2001-07-28 오전 11:14:04

[edaily] 미 상무부가 한국산 스테인리스 봉강(Stainless Steel Bar)에 대한 반덤핑 조사건에서 덤핑사실을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무역관이 28일 알려왔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마진은 수출업체별로 창원특수강 10.05%, 동방특수강 7,30%, 기타업체 9.40% 등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는 덤핑마진에 상응하는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미 세관에 추가로 예치해야 한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12월28일 미국의 카펜터 테크놀로지 등 미국의 5개 철강회사와 연합철강노조가 한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대만 등 6개국 제품이 미국시장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에 덤핑제소를 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ITC는 지난 2월12일 판정위원 만장일치로 자국산업의 피해를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려 조사가 계속됐었다. 해당 제품은 내부식성이 강해 펌프 및 밸브, 자동차 및 항공기 부품, 의료기기에 쓰이고 있는 스테인리스 특수강 제품으로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99년 반덤핑 피소국 6개국으로부터 수입은 1억1900만달러였으나 지난해에는 47.6%가 늘어난 1억7600만달러에 달했으며 올해 들어 4월까지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가 증가한 6,100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99년 1600만달러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3000만달러를 기록, 무려 두배로 늘어났으나 올해 4월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1%가 감소한 730만달러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미 상부부는 이번 예비판정에서 한국업체와 같이 제소를 당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등 4개국 제품에 대해서도 덤핑마진이 낮게는1.81%에서 높게는 125.77%에 이르는 덤핑 긍정판정을 내렸으나 대만 제품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덤핑 부정판정(미소마진 판정)을 내렸다. 미 30년 관세법 절차에 따라 앞으로 미 상무부는 올해 말(12월17일) 덤핑 마진을 최종 결정하는 판정을 내리게 되며 수입품에 의한 산업피해 여부를 판정하여 반덤핑관세 부과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ITC의 최종 판정은 내년 초(1월31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무부 덤핑 예비판정 결과] ㅇ창원특수강 (10.05%) ㅇ동방특수강 (7.30%) ㅇ기타업체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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