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짖어"…남의 집 들어가 개 때려죽이고 "정당방위" 주장

이웃집 쳐들어가 눈앞에서 구타
재판부, 벌금 600만 원 선고…원심 판결 유지
  • 등록 2024-10-21 오전 6:58:29

    수정 2024-10-21 오전 8:14:2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들어가 반려견을 구타하고 바닥에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생전 두유 모습(왼쪽)과 숨진 뒤 장례를 치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23일 오후 3시께 이웃 B(75·여)씨가 키우는 몰티즈 두유(4세)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말리는 B씨를 뿌리치고 B씨 집에 들어가 두유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먹으로 두유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으며, 두유를 안고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도 “B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먼저 공격하는 반려견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자기 행동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눈앞에서 반려견이 폭행당하고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나 반려견을 공격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마을 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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