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노벨상에 국회도 출판 촉진 입법…野정성호 "출판물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문학 출판물 제작 시 최대 30%의 세액공제 가능
  • 등록 2024-10-13 오전 9:35:45

    수정 2024-10-13 오전 9:35:4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침체에 빠진 출판 시장을 돕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선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13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출판물 제작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판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신인 작가들의 등단을 돕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할 때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기본 세액 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시나 교육용 교재가 아닌 문학이나 인문학 등 서적을 출판할 때는 10%에서 15%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와 합하면 문학 서적 등 제작에 최대 30%의 세제 지원이 가능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출판사들의 서적 출간 비용을 줄여 유능한 작가들의 등단을 돕겠다는 취지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영화, 방송 등 영상 콘텐츠 분야는 K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작사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 반면 그 원형이 되는 출판물 제작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서율은 낮은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높은 수준의 출판 콘텐츠를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문화강국이 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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