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 내뜻대로 '맞춤형 상속 설계' 하세요"

[금융인라운지]윤명진 기업銀 신탁부 팀장·서성모 과장
유언대용신탁, 절차 빠르고 객관적
은행서 미리 계약한대로 상속 배분
국책은행 강점살려 고객 확보 나서
  • 등록 2024-06-11 오전 5:30:00

    수정 2024-06-11 오전 5:30:0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유언대용신탁 상품이 중·장년층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유언장 없이 상속 배분 등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지난달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새로 출시하며 이 시장에 뛰어든 기업은행의 윤명진 신탁부 팀장은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맞춤형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상속인, 상속 비율, 상속 재산 지급 시기 등 재산이 내 뜻대로 쓰이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팀장은 “예를 들어 ‘내가 죽고 난 뒤 재산 중 10억원은 내 친구가 받도록 해달라’ 등을 생전에 미리 지정해둘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인 고객이 사망하면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계약대로 상속 배분을 하는 만큼 상속 절차가 빠르고 객관적이라는 것도 장점이다. 사후 상속 과정에서 분쟁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 섞인 평가도 나온다.

윤명진(왼쪽)기업은행 신탁부 팀장과 서성모 과장.(사진=기업은행)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신탁을 통한 상속이 활성화돼 있다. ‘다사 사회(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망자가 급증하는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선 다양한 신탁 상품이 자리 잡았다. 최근엔 국내에서도 빠른 고령화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누적 수탁고는 작년 말 기준 3조원이다. 1인 가구 신탁 시장도 점점 커지는 추세다. 기업은행의 상품 출시는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외면할 수 없는 시장이다.

윤 팀장은 “유언대용신탁 상품은 고령화 등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상품이다”며 “기업은행도 2015년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한 적이 있지만 준비가 덜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후발 주자인 기업은행은 상품 접근성을 높이고 국책은행의 강점 등을 살리며 고객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직 상품 출시 초반이지만 60대 이상 고령층 고객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고 있다. 하반기에는 변호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 인력도 채용할 예정이다.

윤 팀장은 “(금전·부동산 등) 신탁 재산별로 최소 가입 금액을 1억원으로 낮췄다”며 “유언대용신탁은 계약 체결부터 해지(상속 집행)까지 최대 수십 년의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상품으로 국책은행의 안정성 역시 하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석한 서성모 신탁부 과장은 “특별한 상속 설계 니즈가 있는 고액 자산가, 중소기업 CEO, 1인 가구 등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유의할 점도 적지 않다.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한다고 해서 ‘유류분(법정 유산 비율)’ 분쟁 문제를 완전히 피해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윤 팀장은 “재산 배분을 받지 못한 가족이 유류분을 요구하면 다른 가족이 신탁 계약에 따라 받은 재산까지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다”고 했다.

윤 팀장은 또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상속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속과 동일하게 상속세 등 절세 효과는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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