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회공헌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 공인법인 지출 분석
  • 등록 2024-06-05 오전 6:00:00

    수정 2024-06-05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사업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은 5조9026억원으로 2018년 5조2383억원 이후 4년간 1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지출 증가율 35.7%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이다.

공익법인 관련 주요 규제. (사진=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대기업 공익법인의 사회공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수익은 7조1143억원으로 2018년 대비 18.9% 증가했다. 전체 수익 중 ‘기타수익’이 85.1%를 차지하는데 기타수익은 ‘금융 이자 및 배당’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수입 등이 해당된다.

한경협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인의 총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전체의 43.1%를 기록했다. 사회공헌활동에 주식과 배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한경협 분석이다.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가율도 높았다. 2018년 대비 2022년에 16.1% 증가해 토지(33.0%) 다음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자산 증가율(14.2%)을 상회한다. 한경협은 두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원인으로 주식과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0%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주식 출연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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