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1번’입니다.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합니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는데요.
이번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통해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 이전과 달리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자 여부는 개인신용평가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 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용도를 관리하기 위해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아온 이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사면을 고려할 땐 도덕적 해이와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출 문턱 상승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