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탈출’…이달안에 빚 갚으면 신용회복 되나요?[30초 쉽금융]

퀴즈로 풀어보는 간단 금융상식
  • 등록 2024-05-04 오전 7:47:59

    수정 2024-05-04 오전 7:47:59



정답은 ‘1번’입니다.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합니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는데요.

앞서 2021년에도 정부는 소액 채무를 연체했어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통해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 이전과 달리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입니다.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신용이 회복됩니다.

지원 대상자 여부는 개인신용평가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 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용도를 관리하기 위해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아온 이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사면을 고려할 땐 도덕적 해이와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출 문턱 상승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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