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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제도는 일반 개업 변호사가 담당하는 ‘일반 국선변호인’, 국선변호 사건만 수행하고 법원에서 보수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사’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국선 변호인 선정 건수는 평균 11만9524건에 달한다.
2022년의 경우 전체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 피고인 31만502명 가운데 39.5%에 해당하는 12만2541명이 국선변호인의 조력 아래 재판을 받았다. 1심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40%가 넘는다.
반면 미국은 시간당 13만원이며 가까운 일본만 봐도 사건당 79만~103만원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경력 많은 변호사가 봉사 차원에서 수행하는 사건으로 인식됐던 국선변호 사건이 최근에는 법률시장에서 수임이 어려운 청년변호사가 버티도록 하는 수입원이 되고 있다.
김 회장은 “국선변호사들이 사건을 배당받은 후 실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업무에 투여하는 시간이 과다해 보수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변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선변호를 받는 국민들이 충실한 변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로 귀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회장은 변협회장 취임 전부터 대법원 연구용역 수행 등의 활동으로 2023년 50만원, 2024년 55만원으로 2년 연속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그는 “특히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된 후 당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법원의 정식 증액 요청은 없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변협은 포기하지 않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폭넓게 만났고, 국회의원들의 예산 증액 요청이 정부에 받아들여져 국선변호 보수가 증액된 첫번째 사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선 변호사 보수 현실화를 위해 사건당 보수가 최소 60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취임 전 국공선변호사회를 조직해 ‘바람직한 국선 보수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서울시립대 교수들과 공동으로 발간했다”며 “당시 국선변호사 보수로 60만원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변협은 앞으로도 국회와의 접점을 늘리며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