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보수 증액이 국민 법익 보호"

■만났습니다②-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형사공판사건 39.5% 국선변호인 재판
15년 동결 국선변호 보수 2년 연속 증액
"보수 현실화 위해 사건당 60만원 넘어야"
"국회 접점 늘리며 처우 개선 노력할 것"
  • 등록 2024-04-17 오전 5:50:00

    수정 2024-04-17 오전 5:5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취임 후 1년 남짓 기간에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폭넓게 만나서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의 당위성에 대해 설파했고 올해도 사건당 5만원 증액 예산안이 통과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국선 사건을 마치고 보수 증액이 피부로 와닿았다는 회원들의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납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인터뷰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이룬 가장 큰 성과로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을 꼽았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일반 개업 변호사가 담당하는 ‘일반 국선변호인’, 국선변호 사건만 수행하고 법원에서 보수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사’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국선 변호인 선정 건수는 평균 11만9524건에 달한다.

2022년의 경우 전체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 피고인 31만502명 가운데 39.5%에 해당하는 12만2541명이 국선변호인의 조력 아래 재판을 받았다. 1심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40%가 넘는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일반 국선변호인 1건당 보수는 45만원에 불과하고, 국선전담변호사(1~2년차 변호사 월 보수 600만원 기준)는 1건당 약 24만원 수준이다. 특히 2008년 이후 15년간 보수가 동결돼왔다.

반면 미국은 시간당 13만원이며 가까운 일본만 봐도 사건당 79만~103만원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경력 많은 변호사가 봉사 차원에서 수행하는 사건으로 인식됐던 국선변호 사건이 최근에는 법률시장에서 수임이 어려운 청년변호사가 버티도록 하는 수입원이 되고 있다.

김 회장은 “국선변호사들이 사건을 배당받은 후 실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업무에 투여하는 시간이 과다해 보수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변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선변호를 받는 국민들이 충실한 변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로 귀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회장은 변협회장 취임 전부터 대법원 연구용역 수행 등의 활동으로 2023년 50만원, 2024년 55만원으로 2년 연속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김 회장은 “지난해 ‘2024년 대법원 예산’에 (국선변호사 보수) 사건당 10만원 증액을 위한 98억원 가량이 증액됐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다”며 “이에 변협은 국회에 국선보수 증액의 당위성에 대해 설파하고 마침내 사건당 5만원 증액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된 후 당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법원의 정식 증액 요청은 없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변협은 포기하지 않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폭넓게 만났고, 국회의원들의 예산 증액 요청이 정부에 받아들여져 국선변호 보수가 증액된 첫번째 사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선 변호사 보수 현실화를 위해 사건당 보수가 최소 60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취임 전 국공선변호사회를 조직해 ‘바람직한 국선 보수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서울시립대 교수들과 공동으로 발간했다”며 “당시 국선변호사 보수로 60만원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변협은 앞으로도 국회와의 접점을 늘리며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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