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방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고발된 정준호 민주당 광주 북구갑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지난달 6일 오전 광주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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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정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 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안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후보의 캠프 등을 압수수색한 뒤 혐의가 드러난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준호 민주당 광주 북구갑 후보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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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지난 2월 19~21일 광주 북구갑 지역구 경선 투표 당시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상대로 이겼다.
이후 ‘경선 부정’ 의혹이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정 후보와의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유지했다.
정 후보는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