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오늘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 등록 2024-01-22 오전 7:05:17

    수정 2024-01-22 오전 7:05: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씨에 대한 첫 번째 법원의 판단이 22일 나온다.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옷으로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친오빠는 “동생이 어머니와 매일 통화를 했었다. 동생이 떠난 뒤 어머니는 분리수거도 하러 나오지 못할 정도로 집안에만 있는 상태”라며 “동생은 이미 갔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합당한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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