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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친오빠는 “동생이 어머니와 매일 통화를 했었다. 동생이 떠난 뒤 어머니는 분리수거도 하러 나오지 못할 정도로 집안에만 있는 상태”라며 “동생은 이미 갔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합당한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