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적은 혐의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대장동 사업 이익환수 조항을 빼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익 4895억원을 덜 받는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입니다.
둘째는 이 대표가 정진상·유동규씨 등 측근을 통해 대장동 사업자에게 사업 기밀을 알려줘 7886억원의 이익을 안겼다는 이해충동발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셋째는 이 대표가 위례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알려줘 211억원의 이익을 안겼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끝으로 성남FC가 이렇게 받은 뇌물 일부를 기부단체에서 받은 것처럼 꾸몄다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이런 혐의를 특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없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이 대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도중에 국회 동의없이는 구금되거나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집니다. 현재 국회는 임시회 중이라서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이 적용됩니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에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칩니다. 24일 본회의에 보고돼 27일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표결 결과는 법무부→검찰→법원을 거쳐서 전달됩니다. 결과가 가결이면 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잡히고, 부결이면 영장은 심사없이 기각됩니다.
민주당은 169석을 의석으로 가져서 자력으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무기명 투표라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영장이 청구된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탈표를 언급하며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