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만 주는 전 남편, 친자녀는 누구 부양가족 인가요[세금GO]

  • 등록 2023-02-04 오전 9:10:00

    수정 2023-02-04 오전 9:1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남성 A씨는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고민에 빠진다. 중학생 아들이 이혼한 전 부인과 살고 있긴 하지만 매달 양육비는 자신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아들을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으나, 전 부인과 문제가 발생할까봐 올해도 등록하지 않았다.

(자료 = 이미지투데이)


국세청은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居住者·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부양자녀 여부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장 우선순위는 양육비 부담과 관계없이 이혼 부부사이의 상호합의다. 아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A씨지만 전 부인과 합의만 됐다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순위는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3순위는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4순위는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했을 때 산정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다. 마지막 5순위는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했을 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이다.

참고로 부양자녀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사람을 말한다. 대상은 18세 미만(대통령령이 정한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이 없음)이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에 따라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도 부양자녀가 될 수 있다.

덧붙여 이같은 조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인원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은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는 연 30만원과 셋째부터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즉 부양자녀가 4명이라면 총 90만원(2인까지 30만원+이후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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