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들을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으나, 전 부인과 문제가 발생할까봐 올해도 등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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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居住者·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부양자녀 여부를 판정한다.
2순위는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3순위는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4순위는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했을 때 산정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다. 마지막 5순위는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했을 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이다.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에 따라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도 부양자녀가 될 수 있다.
덧붙여 이같은 조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인원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은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는 연 30만원과 셋째부터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즉 부양자녀가 4명이라면 총 90만원(2인까지 30만원+이후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