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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을 죽이는 것을 시작으로 20마리의 반려견을 분양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전북 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지냈다.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군산 사택으로 입양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반려견 16마리를 학대해 13마리를 사망케 하고 3마리가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5마리에 대한 학대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대검찰청 법화학분석과의 임상 심리분석으로 A씨의 범행 동기 및 심리적 특성을 확인했는데, 그는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반려견을 학대하면서 해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면밀한 기록 검토와 치밀한 조사를 거쳐 범행의 전말을 확인했다”며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