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내 주요 국립대 총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립대에서 동물실험에 이용된 동물 수는 총 107만 2267마리로 확인됐다. 이는 2017년 수치에 비해 11만 8910마리가 증가한 것이다.
서울대는 지난 5년간 총 1만 1167회의 동물실험을 위해 37만 2547마리를 이용했다. 2017년 서울대에서 동물실험을 위해 5만 7366마리를 사용했지만, 작년에는 9만 2077마리를 사용했다. 지난 5년간 3만 4711마리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 5년간 서울대에선 △설치류(쥐) 37만 1563마리 △개 473마리 △토끼 280마리 △원숭이 131마리 △기타 포유류(돼지·소) 100마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는 동물실험 내용과 연구 윤리(실험동물 감소 및 고통완화)를 심의하고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동물실험을 하는 모든 대학교는 동물실험윤리위를 설치해 자체 심의한다. 문제는 동물실험윤리위의 요식 행위에 가까운 심사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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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D등급 이상의 연구는 삶의 질을 저해하는 각종 질병에 대한 연구”라며 “건강증진을 위한 유용한 근거와 기반이 되는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제견 ‘메이’ 학대 논란…사그라들자 입 닫은 서울대
서울대 동물실험 과정에선 동물학대와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 이른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팀에서 자행된 복제견 메이를 비롯한 실험견 수십마리 학대사건이다. 이 교수는 동물실험윤리위에 보고하지 않은 실험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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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면서 지난 2019년 4월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는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교수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위는 “동물실험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실험이 이뤄졌고 해당 복제견 실험 반입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리·감독의 허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조사위는 “복제견 관리를 전적으로 사육관리사의 ‘보고’에만 의존하고 실제 개체 확인이나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며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아 폐사에 이르게 한 점에서 연구자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연구운영위원회에 검토 및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메이 학대 사건 이후 서울대가 마련한 재발방지책은 유명무실했다. 서울대는 학내 모든 동물실험시설을 연2회 정기점검하고,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윤리교육을 월 1회 진행했다. 동물실험계획서 작성법도 분기별 1회 이상 교육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이외에 윤리위원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는 없었다.
날림 심사 개선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서울대 동물실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외부위원은 5명이다. 현행법상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외부위원 1명이 반드시 참여한 상태서 과반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연다. 연구계획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만 승인된다. 5명의 외부위원들이 동물실험 승인 가부에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구조다.
문정복 의원은 “우리나라 국립대학교 중 서울대는 가장 많은 동물실험을 하고 있지만,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절차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며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가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서울대는 동물실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더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