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1등인데 윤리 상실한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헬프! 애니멀]

지난 5년간 국립대 동물실험 107만여 마리
서울대 동물실험 건수 1위 고통강도도 높아
심사는 요식행위…20초당 1건 심사하는 수준
문정복 의원 "서울대 동물실험에 엄격한 절차 마련해야"
  • 등록 2022-11-02 오전 7:02:49

    수정 2022-11-02 오전 7:02:49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립대 10곳에서 100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동물실험에 이용됐다. 서울대는 가장 많은 동물실험을 진행했으나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사는 ‘날림’ 그 자체였다.

서울대의 무분별한 동물실험, 요식행위인 심사 과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내 주요 국립대 총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립대에서 동물실험에 이용된 동물 수는 총 107만 2267마리로 확인됐다. 이는 2017년 수치에 비해 11만 8910마리가 증가한 것이다.

서울대는 지난 5년간 총 1만 1167회의 동물실험을 위해 37만 2547마리를 이용했다. 2017년 서울대에서 동물실험을 위해 5만 7366마리를 사용했지만, 작년에는 9만 2077마리를 사용했다. 지난 5년간 3만 4711마리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 5년간 서울대에선 △설치류(쥐) 37만 1563마리 △개 473마리 △토끼 280마리 △원숭이 131마리 △기타 포유류(돼지·소) 100마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는 동물실험 내용과 연구 윤리(실험동물 감소 및 고통완화)를 심의하고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동물실험을 하는 모든 대학교는 동물실험윤리위를 설치해 자체 심의한다. 문제는 동물실험윤리위의 요식 행위에 가까운 심사 과정이다.

(사진=문정복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가 문정복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올해 동물실험윤리위 회의를 7번 개최해 2063건의 연구계획을 심사했다. 2020년에는 7차례 회의로 2433건을 심사했는데 이는 20초당 한 건을 심사한 셈이다.

실험동물 수 증가 못지 않게 실험 당하는 동물들의 고통강도도 현저히 높아졌다. 실험 고통의 정도는 A에서 E까지 나뉘는데 E등급 실험은 마취제나 진통제 등을 사용하지 않아 실험동물에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지난 5년간 서울대서 행해진 설치류, 개, 고양이 등에 대한 동물실험에서 과반 이상의 연구가 D·E등급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D등급 이상의 연구는 삶의 질을 저해하는 각종 질병에 대한 연구”라며 “건강증진을 위한 유용한 근거와 기반이 되는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제견 ‘메이’ 학대 논란…사그라들자 입 닫은 서울대

서울대 동물실험 과정에선 동물학대와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 이른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팀에서 자행된 복제견 메이를 비롯한 실험견 수십마리 학대사건이다. 이 교수는 동물실험윤리위에 보고하지 않은 실험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5월 1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한 한 전문가는 구조된 복제견 메이의 상태를 학대라고 규정했다 (사진=SBS)
메이는 인천국제공항에서 5년간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은퇴한 국가 사역 동물로, 이 교수 연구팀이 2018년 3월 복제견 실험을 위해 연구실로 데려왔으나 폐사했다.

이를 놓고 동물단체 등으로부터 학대 지적이 쏟아졌고, 이 교수 연구팀원이던 서울대 수의생물자원연구동 사육사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불법 동물실험 및 연구비 유용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교수도 최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이 결정됐다.

논란이 일면서 지난 2019년 4월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는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교수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위는 “동물실험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실험이 이뤄졌고 해당 복제견 실험 반입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리·감독의 허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조사위는 “복제견 관리를 전적으로 사육관리사의 ‘보고’에만 의존하고 실제 개체 확인이나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며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아 폐사에 이르게 한 점에서 연구자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연구운영위원회에 검토 및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메이 학대 사건 이후 서울대가 마련한 재발방지책은 유명무실했다. 서울대는 학내 모든 동물실험시설을 연2회 정기점검하고,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윤리교육을 월 1회 진행했다. 동물실험계획서 작성법도 분기별 1회 이상 교육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이외에 윤리위원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치는 없었다.

날림 심사 개선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서울대 동물실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외부위원은 5명이다. 현행법상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외부위원 1명이 반드시 참여한 상태서 과반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연다. 연구계획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만 승인된다. 5명의 외부위원들이 동물실험 승인 가부에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구조다.

문정복 의원은 “우리나라 국립대학교 중 서울대는 가장 많은 동물실험을 하고 있지만,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절차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며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가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서울대는 동물실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더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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