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에 민주당 의원이 한 말

친족상도례 개정안 발의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다수 의석 차지 국힘도 특별히 반대 안 할 것"
  • 등록 2022-10-13 오전 7:04:06

    수정 2022-10-13 오전 7:11:28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가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 논쟁이 불붙었다. 친족상도례 개정안을 발의한 야권 의원은 개정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박수홍 부친 (사진=SBS)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의 형수 또한 일부 공범으로 인정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가정 내 특히 재산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법의 개입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친족상도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법규상으론 아버지가 직계 혈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라며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도둑질에 대한 특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수홍의 형은 같이 안 살고 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친고죄로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만일 형도 동거했다면 면제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개정안에 대해 “(친족상도례) 범죄 범위 내에서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는 빼자는 거다. 이렇게 사기 치고 공갈을 하고, 가족이라는 걸 이용해 횡령하고 배임하면 처벌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며 “웬만한 친족 간 범죄는 개정안으로 다 커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는 “법을 제정할 때는 친족 간 유대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겼지만 (지금은) 호주제도 폐지하고 핵가족이 증가하잖나”라며 “친족 개념도 불일치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졌다. 여론조사상 국민의 85%가량이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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