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두 여중생 사망케 한 계부…대법원 판단은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 가해자
1심, 징역 20년→2심, 징역 25년 선고
  • 등록 2022-09-15 오전 6:30:00

    수정 2022-09-15 오전 6:3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계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

지난해 5월 13일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화단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두명을 추모하는 헌화가 놓여있다.(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2013년 사실혼 부인의 딸 B(당시 5~6세)양을 강제추행하고, 2020년에도 당시 13세였던 B양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엔 B양의 팔과 다리를 묶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충북 청주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집에 놀러 온 의붓딸 친구 C(13)양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이들 여중생 2명은 지난해 5월 12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모두 숨졌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양에 대한 성추행, C양에 대한 성폭행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B양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성폭행 한혐의도 인정해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양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가족이 해체될 것을 두려워하며 극심한 내적 갈등과 심적 고통을 겪었고, C양 또한 친한 친구의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로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과 달리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기와 결과, 수법이 불량하고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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