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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 사실혼 부인의 딸 B(당시 5~6세)양을 강제추행하고, 2020년에도 당시 13세였던 B양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엔 B양의 팔과 다리를 묶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충북 청주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집에 놀러 온 의붓딸 친구 C(13)양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양에 대한 성추행, C양에 대한 성폭행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B양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과 달리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기와 결과, 수법이 불량하고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