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동력 상실한 ‘공공개발’…정권, 명운 걸어야

민간시장 규제보다 집안 단속 먼저 해야
차질없는 공급 위해선 '신뢰'부터 쌓아야
  • 등록 2021-03-08 오전 6:00:00

    수정 2021-03-08 오전 6: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4대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부처(국토교통부)의 명운을 걸라.”

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변창흠 장관에게 내린 주문이다. 대통령 주문이 있은지 한 달도 채 안됐지만, 문정부의 마지막 부동산정책은 나침반을 잃었다.

손발이 돼 끌고 가야할 핵심 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보상을 노리고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탓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공공주도 개발사업장을 발표하는 등 2·4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민심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다. 짜여진 스케쥴대로 진행한다 해도 ‘투기의혹부터 해명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게 뻔하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나선 정부

민심이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남(민간)에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며 ‘투기’ 운운하던 정부가 정작 본인(공공)에게는 관대했다는 점이다.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했다.

우선 법망 자체가 느슨했다. 직무와 관련한 투자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시에는 처벌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할 장치가 없다. 지자체 인허가 관련 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개발사업 관련한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없다. 새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소급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심적으로야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처벌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아 결국 ‘무혐의’ 결론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부 시스템도 미비했다.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직무 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게 전부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도 없다.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은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지난해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를 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게 전부다.

주택공급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

시장은 또 다른 관심은 정부가 발표한 ‘획기적’ 주택공급계획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 여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부동산정책,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면서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정부로선 시간이 빠듯하다. 당장 이달 2·4대책에 따른 공공주도 사업장을 발표하고, 추가 신규택지도 선정해야 한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속도가 늦어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계획대로 7월에 못하면 화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힘들 판이다. 무엇보다 주택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강한 믿음을 시장에 던져야 한다.

하지만 ‘셀프조사’ 우려 등 이번주 발표 예정인 조사 결과에 벌써부터 의혹의 눈초리가 적지 않다. 조사 결과가 미비하다면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명운을 걸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국토부’가 아닌 ‘정권’을 향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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