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 대부분 중징계…일부는 감경받아

기관에도 영업정지~영업점폐쇄 등 고강도제재
  • 등록 2020-11-11 오전 12:03:16

    수정 2020-11-11 오전 7:35:35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0일 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각자대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 대한 징계를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의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물은 것이다. 다만 일부 CEO에게는 피해구제 노력과 정상참작으로 원안보다 한 단계 감경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임시 제재심을 열고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대한 부문 및 종합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이달 5일에 이은 세 번째다. 지난 두 차례(1차 8시간, 2차 9시간)와 같이 이날도 9시간 이상 마라톤 회의가 진행됐다.

라임 판매 증권사 3차 임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KB 증권 임직원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이 기자단에 보낸 공지 등에 따르면 제재심은 윤경은 전 대표·김형진 전 대표·나재철 전 대표에 직무정지를, 박정림 대표에 문책경고를, 김병철 전 대표에 주의적경고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을 수반하는 강도 높은 징계들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5명의 CEO 전원에게 문책경고~직무정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는데 부분적으로 소명이 받아들여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증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KB증권 각자대표도 별건으로 징계 대상에 올라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았으나 심의결과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경고로 낮아졌다. 김 대표는 특정 기업에 기업공개(IPO) 물량을 몰아준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CEO를 비롯한 임직원뿐만 아니라 기관 역시 중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제재심은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업무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증권사 3곳 모두에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또한 금융위에 넘기라고 권고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큰 이변이 없는 한 금감원장은 그 의견을 수용한다. 업무정지 이상, 문책경고 이상, 과태료 부과 등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가 금감원장 건의안 형태로 사안을 넘겨받아 추가 심의·의결해 제재를 최종 확정한다. 결국, 안건검토소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일러야 오는 25일 증선위에서 해당 안건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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