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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재산세가 크게 오르면서 오는 12월 부과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 우려도 현실화됐다. 정부가 올해 초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재산세에 이어 종부세까지 줄줄이 ‘세금 폭탄’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자이‘ 전용면적 84.94㎡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5억7600만원으로 지난해(13억1200만원) 대비 20.12% 뛰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주택 소유자에게 7월 고지된 재산세는 255만3360만원으로 추정된다. 또 9월에도 똑같은 금액이 부과돼 올해 총 510만6720원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납부액보다 23.8%(98만2080원)나 오른 금액이다.
실제 종부세는 세율이 0.5~3.2%로 재산세(0.1~04%)보다 높고,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대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85%로 재산세(60%)보다 높다. 특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로 묶여있지만, 종부세는 올해 85%에서 2020년 100%까지 높아지는 만큼 세금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세금 급등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세부담 상한선’도 차이가 있다. 재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나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 공시가만 놓고 따진다.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는 전년 세액 대비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는 130%까지 오를 수 있다.
우 팀장은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방세(재산세 및 취득세)는 그대로 두고, 국세인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고가 주택 소유자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마땅한 소득이 없는 일부 소유자의 경우 세 부담에 기존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는 ‘다운사이징’을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