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곳에 과세'… 증권거래세 폐지 재점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증권거래세법 폐지안’ 발의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거래세 단계적 폐지 기조 유지
기재부, 추가 인하·폐지 ‘부정적’…국회 움직임 ‘촉각’
금투업계, 석 달 만에 열린 국회에서 법제화 논의 주목
  • 등록 2019-07-10 오전 5:30:00

    수정 2019-07-10 오전 8:42:06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석 달여 만에 다시 열린 국회가 법안 심사 일정에 돌입함에 따라 그간 ‘식물 국회’로 뒷전에 밀려 있던 자본시장활성화 대책이 법제화로 이어질지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발을 피할 수 없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를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정치권과 세제 당국 간의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금투업계는 앞으로의 전개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16∼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이번 위원회에서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거래세 법안 여부를 다룰지는 미정이지만 여야 모두 공통으로 내놓은 법안이라는 점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법안심사에 착수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3일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발의했다”며 “금융투자상품별 다른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모두 증권거래세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내린 뒤 2023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대신 2022년부터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파생결합상품 등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증권거래세 폐지에 뜻을 같이하는 배경에는 증권거래세 자체가 조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임병화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따르고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를 양도세 확대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여야 의원이 거래세 폐지 법안을 발의한데다 금융당국도 공감하고 있어 현재로선 거래세 폐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거래세 폐지 논의는 결국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와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세제 당국인 기재부가 여전히 거래세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수 감소가 이유인데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증권거래세는 6조2412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지난 3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0.25%로 인하하기로 했지만 추가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에서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지난 3월21일 증권거래세 인하 발표 당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현재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사이의 관계정립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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