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입원' '혜경궁김씨' 의혹에 경찰 이재명 부인 참고인 소환 예정

  • 등록 2018-10-16 오전 5:01:24

    수정 2018-10-16 오전 5:01:24

사진=6·13 지방선거 사무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 이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 부인 김혜경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받았고,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방송에서 이를 부인해 고발당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소환 일정이 잡히면 김씨는 참고인으로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별개로 김씨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혜경궁 김씨’로 불린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조사에도 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지사 측은 각종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15일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 지사께서 모멸감을 감수하고 신체검증을 받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점을 제거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까지 동참해서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이 지사를 향한 논란들이 깔끔하게 종식되고 경기도정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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