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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이렇게 최후의 변론을 했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을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내년 1월26일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오는 22일 그룹 경영비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실형이 나오면 롯데는 ‘휘청’ 댈 수밖에 없다.
국가 안보를 위해 제공한 사드(고고도미사일체제·THAAD) 부지 제공으로 중국이 들이댄 보복의 칼끝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꿋꿋이 버텼다. 금한령 해제 분위기에서도 중국이 노골적인 ‘때리기’에 나서자 롯데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수완에 모든 것을 기댔다. 그때마다 롯데는 “국가가 하는 일에 기업은 도울 뿐”이라는 기업보국(企業報國) 기치만 내세웠다.
신 회장이 실형을 받는다면, 그의 부재로 롯데의 앞길에는 암운이 드리우게 된다. 신 회장은 그간 △롯데쇼핑 상장을 통한 친인척 거래행위·경영간섭 금지 △그룹 지배구조 개선 △법·규칙에 의거한 컴플라이언스 경영 정착 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이 같은 경영개혁이 올스톱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일본과의 경영 고리를 끊기 위한 호텔롯데 상장도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도덕적 해이’에 민감한 일본 기업 문화 특성상 신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 지분 구조상 한국롯데 정점에 호텔롯데가 있고 이를 지배하고 있는 곳은 호텔롯데의 대주주인 일본롯데홀딩스(지분율 19.07%)를 비롯한 일본롯데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우량 계열사의 상장을 늘려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강화, 공모자금 투자를 통한 그룹 신성장동력 확보 등의 그룹 청사진을 그려왔다. 현재 롯데그룹은 90여 개 계열사 중 단 10곳만 상장돼 있다.
해외사업도 위태롭게 됐다. 의사결정자인 신 회장이 부재하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사업들이 주춤할 수 있다. 롯데는 최근 인도네시아에 40억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유화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인도와 미얀마에는 식품 부문에 2억5000만달러를, 베트남에는 20억달러를 투자해 복합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재계에선 총 두 건의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모든 작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말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국 진출 기업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을 면치 못하며 하루하루 최악의 상황과 맞닥뜨리고 있다”며 “이번 신 회장의 재판 결과는 국가의 부름에 따른 기업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