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해충돌 자가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담당관을 지정해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예컨대 인력채용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채용 후보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 학연·지연·종교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자가 있을 시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 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이해충돌상담관은 면담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 정도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이해충돌이 해결되지 못하면 정책의 적용, 공공 자원의 분배 등 여러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