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3급 지적장애인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2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2년 7월 초 스마트폰 친구찾기 앱을 통해 A씨를 만나 그날 바로 사귀기로 하고, 자신의 노래방에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했다.
두 사람은 7월 말 A씨의 “남자랑 술 먹으러 간다”는 말에 헤어졌다. 그리고 같은해 8월 말 A씨가 임신을 했다며 중절수술 비용을 달라고 한씨에 연락을 해왔고, 한씨는 수술비 일부를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심은 “(A씨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때 성범죄 피해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며, “범행을 당하고도 며칠간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씨의 태도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가족에게 알려지기 전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적극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수술비용을 부탁하기도 해 성범죄자의 행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