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며, 기재부 장관은 내년 2월 말까지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을 결정해야 한다.
도자기질 타일의 국내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약 101만2446톤 수준이다. 국내생산품이 25.3%, 중국산 물품이 63.0%, 기타국산 물품이 11.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또 ‘말레이시아?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원심)’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2차재심)’에 대해서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국내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약 2조2500억원 수준이며, 국내산이 약 70% 내외, 중국산이 약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 동안 본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3월경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이외에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티셔츠 및 선글라스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무역피해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산업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저리 융자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