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재발생 손해 건물주도 책임 분담해야"

  • 등록 2013-12-22 오전 10:01:13

    수정 2013-12-22 오전 10:01:13

(서울=연합뉴스) 경북 안동에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A씨는 1층을 B씨에게, 지하 1층을 C씨에게 각각 임대했다.

B씨는 임대된 점포에서 교복소매점을, C씨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했다.

2011년 지하 1층 노래연습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지하 1층은 물론 1층에 위치한 교복소매점과 건물 내부 곳곳이 상당부분 소실되는 피해가 났다.

A씨는 “C씨가 관리하고 있던 노래연습장 내부 천장 전기배선시설의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화재로 인해 점포 내 교복 등이 불타 역시 재산 피해가 난 B씨도 소송에 동참했다.

1심은 A씨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C씨에게 임대하기 전에도 지하 1층이 노래연습장으로 사용됐는데 천장배선은 이전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A씨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만큼 임대인인 A씨가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 판단은 달랐다.

C씨가 기존 노래연습장 운영자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일체의 시설과 권리를 양수받아 점유·사용한 만큼 시설 보수·관리를 게을리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C씨는 A씨에게 2천900만원을, B씨에게 2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전 운영자로부터 시설을 양수받아 변경을 가하지 않은채 그대로 사용했고 정기적으로 받은 소방점검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피고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원심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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