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마을 입주요구 현수막 '과태료 폭탄' 없던일로

  • 등록 2013-02-02 오후 1:28:00

    수정 2013-02-02 오후 1:28:00

[성남=뉴시스]경기 성남시가 ‘백현마을 조기입주’ 요구 현수막을 내건 상인에게 물린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성남시 분당구는 ‘동판교 상가활성화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 변모씨가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변씨가 대표라고 해도 현수막을 내건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수용했다.

앞서 구는 ‘동판교 상가활성화를 위한 시민모임’이 지난해 10월 ‘백현3·4단지 조기 입주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2개를 상가건물 외벽에 내걸자 같은해 12월 28일 시민모임 대표인 변씨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상 과태료 산정은 현수막 넓이가 10㎡일 때 80만원에 1㎡초과 때마다 15만원씩 부과된다. 시민모임이 외벽에 설치한 현수막의 경우 4m×13.5m(54㎡)와 5m×4m(20㎡) 규모로 총 과태료가 660만원이지만, 과태료 부과 최고 한도인 500만원이 적용됐다.

변씨와 시민모임은 과태료 부과에 생계가 걸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현수막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구에 이의신청했다.

변씨는 이번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더는 유령마을로 방치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과태료 폭탄으로 대응한 행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백현마을 3·4단지(3696세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12월 성남시 2단계 재개발구역(신흥2·중1·금광1구역) 주민 이주용 국민임대아파트로 지어 준공했으나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4년째 빈 건물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백현마을 3·4단지 인근 백현상가 상인들은 “상권이 붕괴됐다”며 대책위 성격의 시민모임을 만들어 조기 입주를 요구해 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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