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미분양아파트도 매입

[국토부 2011년 업무보고]
  • 등록 2010-12-27 오전 10:00:07

    수정 2010-12-27 오전 10:47:30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내년 국토해양부의 가장 큰 정책 목표 중 하나는 민간 주택건설 살리기다.

분양가상한제를 풀고 지방에만 국한하던 미분양 매입을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또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뉴타운 지원금은 늘린다.

국토부는 27일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 가격 안정과 민간 부문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민간 주택건설이 위축돼 서민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우선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대상을 지방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3조원 규모의 재원으로 대한주택보증이 2만가구 가량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매입 실적은 2800가구 가량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쉽게 말해 실탄을 갖고 있고 어차피 건설업체 지원 제도라면 지방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면서 "미분양 매입을 시작할 때는 신청이 몰려 우선순위 다툼이 있을 경우를 감안해서 지방으로 한정했는데 실적을 보니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진현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수도권 준공 전 미분양이 2만가구 가량인데, 사전 조사를 해보니 2000가구 가량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폐지 방안을 내놓았다.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폐지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규모는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확대하며 향후 지원 수요와 자금 여력을 감안해 추가 확대도 검토한다.

건설업계가 요구해 온 분할 분양도 받아들여 내년 6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규모 단지는 경기상황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물량을 몇 차례에 걸쳐 나눠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설업체로서는 과잉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재당첨 제한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기간을 내년 3월 말에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8.5~17%)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내년 5월 고시를 개정한다.

재정에서 지원하는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는 12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린다. 신축과 보존 등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방식을 내년 9월 도입하는 한편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해제를 쉽게 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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