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선물환포지션을 통화별 선물환 매입초과 포지션에서 매각초과 포지션을 차감한 '순합산 포지션'으로 산정하고, 국내 외국환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50%, 외은지점은 250%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한도를 이미 넘은 외국환은행의 경우 3개월 유예기간 동안 선물환포지션 비율이 제도 도입 직전일인 8일 기준 비율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본금, 영업기금 환리스크 헤지, 외은지점과 한국은행간의 스왑거래 등은 포지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통화옵션 헤지 거래인 델타헤징 거래(현물환)는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업체와의 대규모 거래가 이뤄질 경우 은행들의 포지션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평잔 개념인 이동평균 잔액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전 거래로 인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장 2년까지 별도한도로 인정하고 필요시 연장키로 했다.
규제를 어길 경우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1년을 기준으로 1회 위반시 주의 공문을 받게 되며, 2회 위반시 초과분만큼 포지션 한도가 차감된다. 포지션을 초과한 날짜가 3일을 넘게 되면 초과분의 두 배만큼 한도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