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민은행 주택가격 지수 자료에 따르면 10월 주택 가격 동향조사 결과,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분류된 곳은 서울 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중랑 등 5개 구와 인천 남.연수.부평 등 3개구, 울산 동구.북구.울주군 등 3곳, 경기 시흥, 전북 익산.군산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집값 상승폭이 8월 물가상승률(0.2%) 대비 1.3배, 이전 2개월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0.2%)의 1.3배에 해당돼 투기지역 심의요건을 갖췄다.
투기지역의 지정 여부는 이달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재경부 차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서울 강북.성북.관악과 경기 부천 오정, 남양주시 등 5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지난달 말 현재 전국 250개 행정구역에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78곳(31.2%)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