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시 자금조달 내역을 제출토록 한 이유는
▲토지거래허가시 시·군·구청에서는 토지 취득자로부터 취득자금의 조달내역(자기자본, 사채, 금융기관 대출 등)을 제출받아 국세청과 경찰청 등 사법기관에 통보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탈세,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 등에 대한 적발이 쉬워져 각종 탈법적인 거래가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시 거주요건을 강화하더라도 행정력 부족으로 위장전입 등을 적절히 감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효성이 있나
▲토지거래허가요건 심사 및 허가 후 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담당인력을 확충하고 신고포상제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농지와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요건 강화 내용은
▲농지의 경우 농업인은 당해 시·군이나 거주지에서 20km이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비농업인은 농지가 있는 당해 시·군에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한다. 또 취득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현재는 6개월) 임야는 임업인의 경우 당해 시·군이나 20km이내에 거주해야 하며, 비임업인은 당해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취득 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현재는 토지분할(필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도시지역내 녹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토지분할 허가대상을 비도시지역으로 확대해 기획부동산의 무분별한 분할을 불허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투기적인 거래가 차단되고 기획부동산의 투기조장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개발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람이 개발비용인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럴 경우 외부비용의 내부화로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여 토지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의 차이는
▲개발부다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기반시설부담금은 토지의 고밀도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개발이익 환수는 부수적인 목적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반시설설치 표준공사비용과 당해 사업지역의 지가를 주요요소로 하여 계산한 금액에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기반시설과 관련된 다른 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부담금 = 원단위비용 * 건축연면적 * 부과율(민간부담율) - 공제액
*원단위비용 =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표준공사비와 기반시설부지 확보를 위한 용지비(땅값)를 건축면적당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소형주택도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나
▲소형주택도 신규인구 유입에따라 기반시설 소요가 발생하므로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금은 지가수준 및 건축 규모에 비례하므로 소형주택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투기우려지역의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은
▲건교부장관이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택지지구의 경우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권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부재지주는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나 연접 시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