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돋보기)한국콜마 `오버한 공시`

`칼로덤·홀로덤 영업우선권`→`칼로덤 영업우선협상권만 보유`
투자자 혼선 야기..회사측 "협상과정서 커뮤니케이션 잘못"
  • 등록 2005-04-15 오전 8:28:12

    수정 2005-04-15 오전 8:28:12

[edaily 공희정기자] 한국콜마(024720)가 공시내용을 이틀만에 뒤집으며 투자에 혼선을 일으켰다. 이에따라 2일 연속 상한가를 포함해 엿새째 상승세를 달리던 주가도 약세로 반전됐다. 14일 거래소시장에서 한국콜마는 전날대비 2.57% 떨어진 6060원에 마감됐다. 지난 6일부터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던 한국콜마가 급격하게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잘못된 공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콜마는 지난 12일 "바이오벤처인 테고사이언스가 개발한 피부재생 세포치료제인 `칼로덤`과 `홀로덤`에 대한 영업우선권을 갖고, 두 제품에 대한 기술력 공유, 제품판매, 공동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6일부터 조금씩 상승세를 타던 한국콜마 주가는 12일 오전 10시경 이같은 공시가 나가자 마자 상한가를 달렸고, 그 여파는 이틀날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콜마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시장에 진출한다는 공시 내용은 단 이틀만에 뒤집어 졌다. 한국콜마는 14일 장이 마감된 이후 "테고사이언스의 피부재생 세포치료제인 `칼로덤`에 대해서만 영업우선협상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정정공시를 냈다. 이날 정정공시를 통해 제외된 `홀로덤`은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상처에 이식하는 세포치료제로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치료제다. 또한 지난 12일 공시에서는 두 제품에 대한 `영업우선권`을 갖는다고 밝혔지만, 14일 공시에서는 `영업협상우선권`으로 조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홀로덤은 지난 2002년에 품목허가를 취득했고, 현재 10여곳의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시술 되고 있는 제품"이라며 "테고사이언스측과 구체적인 합의도 없이 그런 공시를 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업우선권이 갖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독점`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영업우선권과 영업협상우선권은 엄청난 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콜마 관계자는 "중간 에이젼시를 통해 테고사이언스와의 협상 과정에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생겼다"면서 "계약서 상에는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칼로덤에 대한 제품 판매 및 공동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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