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무원 타임오프 논의 급물살…21일 합의할듯

노동계·정부, 물밑협상으로 잠정합의안 도출
민간 한도 대비 50%...상급단체 활동 비인정
  • 등록 2024-10-17 오전 5:00:00

    수정 2024-10-17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동계와 정부가 물밑 협상을 이어온 끝에 오는 21일 합의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계와 정부는 전날 밤까지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한 물밑 협상을 진행, 쟁점 사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1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설치돼 있는 공무원 근면위는 지난달 4일 제10차 전원회의 이후 간사 회의조차 개최하지 못했으나, 이달 들어 양측은 물밑 작업을 벌여 왔다.

최대 쟁점인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대비 50% 안팎 수준에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조합원 수가 1000명이면 민간의 절반인 5000시간 수준의 연간 한도를 부여하는 식이다. 이 경우 노조 전임자는 2.5명을 둘 수 있다. 그간 노동계는 민간 대비 90%, 정부는 30% 선에서 각각 양보하지 않고 맞서왔다.

상급단체 활동에 대한 한도는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공무원 특성상 노조 활동이 상급단체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해서도 타임오프 한도를 요구해 왔다. 아울러 중앙부처의 경우 부처 노조별로 타임오프를 부여하지 않고 49개 부처(부·처·청·위원회) 노조를 한 단위로 보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법상 노조 설립이 가능한 최소단위가 행정부로 돼있다는 점에서다.

공무원 타임오프는 교원과 달리 노정 간 견해차가 첨예해 갈등을 빚어왔다. 교원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반면, 공무원은 광역단체뿐 아니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등까지 포진돼 있어서다. 각 기관마다 노조가 있어 그만큼 교섭 대상자가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여 있다는 의미다.

교원 타임오프도 조만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근면위와 교원 근면위 심의를 동시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원 근면위는 오는 18일 11차 전원회의를 연다. 앞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과 교원 타임오프 논의에 대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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