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도록 한 교육교부금법 때문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교육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학생 수는 고려되지 않는다. 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 8000명에서 2028년 456만 2000명으로 68만 6000명(13.1%) 줄어들 전망이다. 학생 수는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교육교부금은 더 빠르게 늘어나게 돼있다. 이러니 방만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불요불급한 학교 도색 사업, 교직원 자녀출산 축하금, 수요 이상의 태블릿PC 과다 구입 등으로 교육교부금이 낭비된 사례가 지적된 바 있다. 그러고도 다 쓰지 못해 매년 몇 조원씩 불용·이월 처리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10건가량의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임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국회의원들이 시·도교육청, 교사단체,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22대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국가재정 전체와 교육 분야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