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일 만료를 앞둔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기관 및 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 중이다. 상생협약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총 6년)이 만료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 맺는 협약이다. 제과점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에 상생협약으로 전환됐다.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생협약은 신규 출점 총량 제한과 500m 거리 제한이 골자다. 대기업 빵집은 전년 말 기준 점포 수 2% 이내로만 신규 출점이 가능하고, 동네 빵집 500m 인근에서는 출점이 제한된다.
그동안 빵 시장의 소비와 판매 트렌드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달라진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구매가 증가하고 편의점, 대형마트 등 다양한 곳에서 빵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수치만으로 거리 제한을 두는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커피전문점 시장에서도 ‘거리두기’ 규제가 있었지만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들 간 역차별 논란 등 부작용이 예견되면서 폐지됐다. 모든 매장이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가맹 사업 중심의 커피 브랜드들이 주춤한 사이 빠르게 매장 수를 늘려갔기 때문이다. 결국 2년 만인 2014년 폐지됐다.
상생협약의 출점 제한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 1·2위간 순위가 지난 11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제과점업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특히 규제를 받지 않는 커피전문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등이 반사이익을 얻고 외국 베이커리 브랜드가 매장 수를 늘리면서 오히려 동네 빵집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져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업 상생협약 개정안을 통해 출점 규제 대상에서 가맹점을 제외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동반위가 가맹 사업을 소상공인들의 창업 기회로 보는 등 시장 변화를 수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 세계적인 열풍이 불고 있는 K푸드·K뷰티처럼 K베이커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과점업 상생협약도 시장 흐름에 맞춰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