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반대 논리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 일부 근로자위원은 “차등 적용 논의 자체가 위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제 표결 과정에서는 근로자위원 일부가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찟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노동계의 강한 거부감과 불신을 보여주는 증거다. 하지만 현장의 실상은 다르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하고 일한 근로자는 301만 명에 달했다. 전체 근로자의 13.7%에 해당한다.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창출이 2521만원에 불과한 숙박음식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이 37.3%나 됐다. 업종 특성에 관계없이 단일 임금을 적용한 탓에 최저임금이 말뿐인 사업장이 수두룩해진 것이다.
숙박음식업의 부가가치가 제조업의 20%를 겨우 넘기는 등 업종별 격차가 극심한데도 모든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난 7년간 명목상 52.4%나 오른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모르지 않는다면 노동계도 명분에만 매달려서는 곤란하다. 눈앞의 과실보다 전체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