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중국에 본사를 둔 모회사가 1년 이내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사용을 금지’ 하는 틱톡에 대한 새로운 연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콘텐츠 사용자 측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이 법이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지난주 회사가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 틱톡이 제기한 법적 주장을 반영한다.
소송에서는 창작자들이 “틱톡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배우고, 대의를 옹호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심지어 생계를 꾸리기까지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틱톡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상당한 청중을 모으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롭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모든 것은 틱톡의 연설 호스팅, 큐레이팅 및 전파에 대한 참신한 방식 덕분”이라고 덧붙이며, 새로운 법이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