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변호사 아시아 법률시장 제패 원년…변협이 앞장"

■만났습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조인 해외진출 발판 마련…영미로펌 대체"
"베트남·말레이 넘어 중동국가와 협력 확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연내 도입 속도"
  • 등록 2024-04-17 오전 5:50:00

    수정 2024-04-17 오전 5:50: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내수보다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본거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에 치중해 해외 법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변호사들로서도 무궁무진한 발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현지 로펌 취업, 법률사무소 개설 등 변호사들의 실질적 해외 진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표다.”

김영훈(60·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로 ‘국내 변호사의 해외 진출’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아시아 넘어 중동까지 ‘K리걸’ 적극 전파

변호사 윤리강령에는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선언이 포함돼 있다. 변협은 전통적으로 세계변호사협회(IBA), 로아시아(LAWASIA),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등 국제 행사 참가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과 교류해왔다. 김 협회장은 지난해 취임 후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와 MOU를 맺고 국내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 폭을 확대하고 있다.

김 협회장은 “기성 법조인들은 청년 변호사들에게 해외 진출의 조언을 건넸지만 실질적 기회 부여나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 진출 대상 국가의 법률·문화·제도를 익힌 후 현지 로펌, 현지 기업 등에 취업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제 교류, 상호 연수, 실무 협업 체제 구축 등 실질적 성과 위주로 혁신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올해를 한국 변호사들의 아시아 법률 시장 제패의 원년으로 삼았다. 그간 대규모 자본 유치, 투자 등 해외 경제 교류 과정에서 영미계 글로벌 로펌 의존성이 높았지만 그 자리를 한국 변호사들이 대체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통해 변협 회원관리시스템과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나의 변호사’ 수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베트남은 국내 법무법인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로 ‘나의 변호사’ 수출은 해외에 우리 법제가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최근 중동 국가를 방문해 사우디변호사회 총책임자, 카타르 변호사회장, 카타르 법무부 장관, 중동 최대 로펌 알타미미 대표 등을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가을에 법무부를 비롯해 관심 있는 대형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사우디 등 중동 국가와의 제휴 관계를 맺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왼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대한변호사협회)
변협은 지난달 26일 외교부와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 및 사법제도의 해외 전수 △외국과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대한변협의 국제법 교육 등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이른바 ‘K리걸’을 해외에 적극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김 협회장은 “지난 2월 말 변협 주최로 개최한 법조인·외교관 교류행사에 40여개국 외교관이 방문했다”며 “변협 역사상 기념비적 장면 중 하나로 한국 변호사와 우리 법제 역량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ACP 연내 입법 노력…법률 AI 활용 사법부와 협력

변호사 업계 최대 화두인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법무법인, 기업 법무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의뢰인 간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비밀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하기 어렵고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김 협회장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정치 사건 외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경향이 피부로 느껴진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털면 정보 획득이 쉬워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이런 문제가 수사 관행으로 굳어지기 전에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인의 국제 신인도 제고 차원에서도 ACP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과 우리나라만 ACP 제도가 없다고 하지만 일본은 독점 규제 분야 등 특수 분야에 도입이 된 만큼 사실상 우리나라만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외국 기업은 한국 변호사들과 내밀한 전화, 대면 외에 중요한 내용 또는 메모를 주고받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는 등 법조인 대외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제22대 총선과 함께 새 국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입법 수립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법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사법부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대형 로펌이 AI 법률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생성형 AI의 약점으로 꼽히는 ‘환각’ 문제 등은 법무법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협회장은 “사기업이 법률 정보를 직접 사서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변호사의 최종 감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자칫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변협이 직접 운영 중인 ‘나의 변호사’ 서비스가 아무 수익 창출 없이 일반 국민에게는 조력자를 쉽게 찾아주고 변호사들에게는 홍보의 장이 되는 ‘상생모델’을 구축한 것처럼 변협 차원에서 일반 국민이나 변호사들이 활용해 쓸 수 있는 법률 AI 툴 제공을 위해 대법원과의 협력 강화 등 여러 가지를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1963년 서울 출생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사법연수원 27기 △대전지법 판사 임관 △수원지법 판사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공공 변호사정보 시스템 도입 TF 위원장 △‘나의변호사’ 운영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회장 △(현)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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