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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은 간호사인 피고인 B씨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에 대해 진료보조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 병원의 원장인 피고인 A씨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병원 간호사인 피고인 B씨에게 지시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3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치료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의 자극이 존재할 수 있고,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B씨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 강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A씨는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