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 명의로 된 횡성군 땅을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한 뒤 같은 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단 발굴한 유골을 3m~50m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조건으로 2억 7000만원에 땅을 팔기로 했고 잔금 1억 5000만원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해당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 묘라는 걸 알고도 무단 발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발굴한 유골을 임시로 매장해 놓았고 부족하나마 재판 단계에서 유족들을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