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잔금 받으려고…남의 묘 무단 발굴한 50대, 실형

法 “유연고 묘 알고도 발굴…공탁 고려”
  • 등록 2023-12-17 오전 9:42:22

    수정 2023-12-17 오전 9:42:2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는 이유로 유족 동의 없이 묘를 무단 발굴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 명의로 된 횡성군 땅을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한 뒤 같은 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단 발굴한 유골을 3m~50m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있는 해당 토지를 취득했고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조건으로 B씨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했다.

A씨는 이 같은 조건으로 2억 7000만원에 땅을 팔기로 했고 잔금 1억 5000만원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해당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 묘라는 걸 알고도 무단 발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발굴한 유골을 임시로 매장해 놓았고 부족하나마 재판 단계에서 유족들을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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