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늑장 의결서’ 관행 없앤다

의결서 작성방식 개선 TF 발족키로
‘선 보도 후 의결서 작성’ 관행 변경
의결서 ‘집중작성기간’ 등 실무 개선
  • 등록 2023-09-13 오전 6:00:00

    수정 2023-09-13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서 늑장 송달’에 피심인 방어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공정위는 결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심결보좌 담당자에게 ‘집중 작성기간’을 부여하고, 의결서 작성과 언론 브리핑 시점을 점진적으로 일치시키는 등 의결서 송달 업무 전반을 손본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2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심인인 기업들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의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이른바 ‘뒷북 의결서’, ‘늑장 의결서’ 관행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피심인은 법원의 판결문 격인 의결서가 있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공정위가 의결서 작성 전에 언론사에 배포하는 보도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피심인들은 언론 보도 이후 길게는 3~4개월이 지나서야 의결서를 받아보는데, 그 때까지는 죄가 없어도 ‘법 위반 기업’ 낙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늑장 의결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의결서 작성 방식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연내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언론브리핑 시점은 소회의 안건부터 점진적으로 합의일로부터 35일 이내 의결서 작성일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사건절차규칙을 보면 공정위는 합의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하고 40일 이내에 송부토록 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제재 사건은 과징금 부과금액 확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의 절차를 고려해 75일내 송부해야 한다.

심결보좌담당자에게는 ‘의결서 집중 작성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원회의 안건 합의 후 의결서 초안 작성 완료 시까지는 해당 안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사건 등에서 배제해주는 식이다.

이와 함께 의결서 작성 후 위원들은 3일 이내 서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들의 지연 서명 방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간편결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의결서 작성기간 준수율 및 처리 건수를 성과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고, 상금·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심결보좌담당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나 이달의 공정인 등 지원제도의 대상이 되기 어려워 이 같은 유사 장려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 의결서 내 증거자료 기재를 간소화하고 시장 상황을 위법성 판단과 관련이 없는 경우 생략하는 등 의결서를 간소화하고 양식도 통일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의결서를 작성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관행은 근절하는 등 법원의 선고와 같은 방식으로 바꿔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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