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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3월 임용되어 충청남도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하지만 약 8개월 만인 2015년 11월 호흡 곤란과 심한 기침 등의 증상을 겪었고, 이후 2016년 2월 한 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천식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초등학교는 1905년에 개교해 사건 신청 당시 약 115년이 된 건물로 전체적으로 매우 노후화돼 있었다. 교실 바닥은 나무로 돼 있어 전체적으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으며, 냉난방 시설도 노후화돼 2018~2019년경 교실과 강당 등의 냉난방기를 교체하기 전까지는 겨울철에 난방기를 가동해도 실내 온도가 10도 내외에 불과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에 이 사건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천식,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만성비염, 만성상악동염(위턱굴염) 등이 발병·악화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2020년 2월 인사혁신처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했다고 해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다”며 “건강보험 요양 내역 상 과거력이 확인되고 알레르기 검사상 집 먼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결정을 했다.
결국 A씨는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인사혁신처의 불승인처분 가운데 ‘천식’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임용되기 전인 2014년 11월 실시한 채용 전 신체검사에서는 호흡기 관련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학교에 임용돼 근무를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에 A씨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겪었고, 법원의 감정의들은 원고의 공무와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해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폐렴’은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감정의들은 모두 A씨가 ‘척스트라우스 증후군(호산구성 육아종증)’에 해당하며 척스트라우스 증후군에 의해 폐 조직에 호산구가 침윤되고 혈관염이 발생해 만성 호산구성 폐렴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한다”며 “‘천식’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