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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을 검찰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로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으로 대표되는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이 언급되며 법률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영상을 튼 뒤 “검수완박 법안이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수사를 막으려는 걸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박형수 의원은 법안 심사 당시 민주당이 민 의원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았던 점을 짚으며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 헌재가 법률 자체에 대해 무효 선언을 해야 한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반드시 이재명·문재인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 보복에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뜻”이라며 “야당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 발표에 불과한 것을 검수완박법과 연계한 것은 악의적인 짜깁기”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남국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은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쟁송”이라며 “수사권과 소추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헌법에 없다. 어떤 절차와 형식에 따라 공소제기를 하느냐는 헌법적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자율에 따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대응 차원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법무부 시행령이 무효라고도 강조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헌재에 연구관으로 파견된 검사 4명에 대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업무 배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의 당부 차원 질의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대체로 말을 아꼈다. 박 처장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두 건이 헌재에 있다”며 “중요사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현직 헌법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헌재가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이 재판관의 재판 배제는 물론 징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선 △헌법재판사건 처리 지연 문제 △비법조인 등 헌법연구관 다양화 요구 △한정위헌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 요구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