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유산 상속 불이익 받을까 ‘50억’ 퇴직금 말 안했다”

  • 등록 2022-07-28 오전 6:48:55

    수정 2022-07-28 오전 6:48:5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50억 퇴직금’ 논란의 당사자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아버지에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은 “유산 상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랬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그간 아들의 퇴직금 수령 사실조차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곽 전 의원의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 수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채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병채씨에게 “퇴직금이 고액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부친에게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병채씨는 “당시 어머니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라면서 “제가 그런 성과급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면 상속 부분에 있어 제 기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라고 답했다. 병채씨는 또 부친에게 “화천대유에 입사했던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병채씨는 지난해 4월 말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령했다. 병채씨의 모친은 지난해 5월 20일 지병이 악화돼 별세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병채씨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거액을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겪을 때 곽 전 의원이 이를 막아준 대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컨소시엄 구성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퇴직금 수령 시점에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통화 내역이 늘어난 사실을 제시하며 곽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병채씨의 퇴직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진 한 달에 2∼9차례 통화한 반면, 2021년 3월 31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해 4월엔 26건, 5월엔 133건, 6월엔 65건 등 많은 통화가 오갔다. 특히 10월에는 191건으로 가장 많이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측은 당시 위독했던 아내의 간병 문제 때문에 아들과의 통화가 늘어난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병채씨는 “어머니 건강이 작년 3월부터 나빠졌고 주로 내가 어머니를 돌봐드렸다”라며 “어머니와 관련한 일로 아버지와 통화할 일이 많아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모친 유산 상속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은 200~300만원 정도를 누나와 자신은 모친이 남긴 예금 일부와 부동산을 일대일 비율로 분할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병채씨는 직전 공판이 열렸던 지난 20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50억 퇴직금 수령 사실’에 대해서는 아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사가 로또 당첨금보다도 큰돈인데 왜 부모님 등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는지를 묻자 병채씨는 “말씀드려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월급 액수조차 아버지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성과급을 말할 이유도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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