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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병채씨는 “당시 어머니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라면서 “제가 그런 성과급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면 상속 부분에 있어 제 기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라고 답했다. 병채씨는 또 부친에게 “화천대유에 입사했던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병채씨는 지난해 4월 말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령했다. 병채씨의 모친은 지난해 5월 20일 지병이 악화돼 별세했다.
이에 검찰은 퇴직금 수령 시점에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통화 내역이 늘어난 사실을 제시하며 곽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병채씨의 퇴직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진 한 달에 2∼9차례 통화한 반면, 2021년 3월 31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해 4월엔 26건, 5월엔 133건, 6월엔 65건 등 많은 통화가 오갔다. 특히 10월에는 191건으로 가장 많이 연락을 주고받았다.
또 모친 유산 상속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은 200~300만원 정도를 누나와 자신은 모친이 남긴 예금 일부와 부동산을 일대일 비율로 분할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병채씨는 직전 공판이 열렸던 지난 20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50억 퇴직금 수령 사실’에 대해서는 아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사가 로또 당첨금보다도 큰돈인데 왜 부모님 등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는지를 묻자 병채씨는 “말씀드려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월급 액수조차 아버지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성과급을 말할 이유도 없다”라고 했다.